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 청약 당첨시 주의사항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10.
반응형

우리나라 사람들 중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주택청약은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주택청약으로 돈을 번 사람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당첨 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청약이 당첨됐을 때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못하거나, 안하고싶은 상황입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이 무효처리됩니다" 청약통장의 유통기한은 청약 당첨이 됐을 때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첨"이 됐으니 "당첨된 청약통장"은 통장의 할 일을 다한 것이고 효력을 다 하게 됩니다

납입기간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첨된 후 5년 이후에 재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이 다한다는 사실 꼭 숙지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시 포기하는 경우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역 3분 거리 역세권에 학군까지 너무 좋아서 주변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익이 충분히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묻지 마 청약으로 인한 자금 부족입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 후에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분양가 10%인 계약금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묻지 마 청약에 경우는 자금이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자금상황에 맞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은 언제 어떻게 당첨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금, 적금, 대출, 부모님 등등에 자금을 확보할 길을 마련해둔 다음에 청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동이라고 해도 사람의 취향과 성격이 제각각이어서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저층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1층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에 살던 곳이 저층인데 프라이버시 보호와 벌레 습기 등등으로 고생을 했던 경험 때문에 저층은 죽어도 싫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에게는 엄청 중요한 문제지만, 청약통장이 당첨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본인 의지로 계약을 안 한 것이기에 청약 통장 무효, 재청약기간 5년은 적용됩니다...

정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을 키워온 청약통장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린다면 그건 당첨이 안 됐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쓰라릴 겁니다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첨됐을 때를 대비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꼭 차분하게 청약을 진행하셔서 프리미엄 많이 붙을 좋은 지역에 청약 당첨되시길 빌겠습니다~

 

 

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 및 분양공고, 자세한 내용은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