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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월세, 전세, 매매,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방법 ~!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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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학교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하는경우! 지금 집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우리는 항상 부동산을 들려서 매물을 알아보러 다닙니다 부동산은 매매,전세,월세를 팔고싶은 사람과 사고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여기서 거래를 원하는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중개인은 복비라고도하고 중개수수료라고도 하는 수고비를 받습니다 이사를 갈때 복비 또한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복비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사용하면 바로 금액이 나옵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토지도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이 가능하며 매매 전세 월세 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용으로 알아볼것들은 계산방법과 계산과정을 보기위함입니다! 


먼저 주택 매매와 교환 중개수수료 지급금액을 보겠습니다

5천만원이하 거래금액의 0.6% 한도액 25만원
5천~2억 미만 거래금액의 0.5% 한도액 80만원
2억~6억 미만 거래금액의 0.4% 한도액 없음
6억~9억 미만 거래금액의 0.5% 한도액 없음
9억 이상 거래금액의 0.9% 한도액 없음

토지 및 상가는 거래금액의 0.9%로 동일합니다


오피스텔은 매매 0.5% / 전세월세 0.4%입니다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형 오피스텔만 포함되며, 부엌과 화장실이 달린 오피스텔을 뜻합니다


전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5천만원이하 보증금의 0.5% 한도액 20만원
5천~1억 미만 보증금의 0.4% 한도액 30만원
1억~3억 미만 보증금의 0.3% 한도액 없음
3억~6억 미만 보증금의 0.4% 한도액 없음
6억 이상 보증금의 0.8% 한도액 없음

월세는 전세의 복비 지급금액 기준과 동일합니다만 계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월세 50짜리 집이라면 보증금으로만 계산하면 0.5% 적용해서 25000원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 ( 월세 X 100 ) = 보증금이 됩니다 이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라면 보증금1000 + ( 월세50 X 100 ) = 보증금 6000을 기준

보증금 6000에 0.4% = 중개수수료 지급금액 2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단, 위에 계산법으로 계산했을때 보증금이 "5천만원이하"라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 ( 월세 X 70 ) = 보증금 으로 계산을 바꿔야합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 보증금 500 + ( 월세30 X 70 ) = 2600만원의 0.5% = 중개수수료는 13만원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두개의 집이 있고 둘다 마음에 든다면 복비를 조금이라도 아낄수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편이 좋겠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를 해주면서 나오는 수수료지만 가끔 이외에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경우,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던가 집 수리를 필요로 한다던가 조금은 직접 통화하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신 얘기해주고 협의를 해주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낼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일때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결제하는것이 맞지만

간이과세사업자일때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결제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카드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시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신청하는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직장때문에 어쩔수없는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만료전에 집을 정리해야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기본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줄때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적금액 아래로 받는것은 부동산 재량에 따라 달렸습니다 즉, 네고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0분도 안돌아보고 원하는 매물을 찾았을때나 친구와 같이가서 2개의 매물을 계약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때 조심스럽게 네고 얘기를 꺼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이사를 할때는 항상 돈 들어갈곳들이 많습니다

쿨 거래를 할 생각으로 네고를 신청한다면 빠듯한 자금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네고를 무조건 해줘야하는것은 아니라서 무작정 "얼마 깍아줘요?" 등의 무례한 행동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약하기 직전에 네고 얘기를 하는것 또한 서로 기분이 상할수있는 상황이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서 얘기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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