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부동산 규제에서 소급적용 뜻
부동산 이야기!
2020. 11.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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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규제들에서 소급적용을 한다 안 한다에
많은 관심들이 쏠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소급적용의 뜻 - 법률, 규제를 시행하기 전
그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적용시키는 것
부동산에서 대입을 시켜보자면
대표적으로 임대차 3 법이 있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소급적용이 되어 문제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세 계약이 2+2가 됐습니다
근데 임대차 3 법이 나오기 전에 계약했던 것들도
전세계약 2+2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제가 시행되기 전 " 2년 계약으로 합시다 "
소급적용으로 인해서 2년 계약이 아닌 2+2년 계약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소급적용을 하면 생각보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계획,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추후에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규제에서도 소급적용이 큰 문제로 발생합니다
617 대책에서 나왔던 대출규제 소급적용
원래는 70% 비율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40%~50%로 줄이는 규제를 소급적용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계약을 진행한 내 집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소급적용은 계약 후 말 바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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