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뜻과 범위, 무주택기준
부동산에서 주택 관련해서 알아보시다 보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고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등본 내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본인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한다
세대 내 2 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등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뜻, 범위를 알아볼게요
직계존속 뜻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이며, 윗사람을 말합니다!
->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직계비속 뜻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이며,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 아들 딸, 아들 딸의 아들 딸, 아들 딸의 아들 딸의 아들 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입니다!!
뜻을 알았으니 다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다시 볼까요?
기본적으로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가 있고,
그 밑으로 세대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1세대라고 합니다!
등본상에 할아버지(세대주), 할머니, 부모님, 나
세대주인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할머니, 부모님, 나 이렇게 5명 모두가
무주택자로 지낸 지 3년이 되어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유주택자일까요? -> 맞으면서 아닙니다!
세대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 가능합니다
1. 주소 이전을 완료한 만 30세 이상의 자녀
2. 결혼, 이혼, 사별한 경우
3. 만30세 미만의 자녀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위 3가지 사항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세대분리를 통해서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 기준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볼게요!
이외에도 방계혈족도 있습니다
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나의 형제자매, 부모님의 형제 자매 등등은
비속에도 존속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방계혈족은 혈연관계는 맞지만,
그중에서도 나의 형제, 부모님의 형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