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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차명 소유, 모르고있다가 엄청난 벌금행

by 부동산 이야기!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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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소유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처벌이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차명 소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돈을 지불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는 형 A 씨가 주택을 구매했지만, 명의자는 동생 B 씨로 하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차명 소유로 돌리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나 부모 자식 간 차명 소유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차명 소유 사례

A 씨 - 공장을 운영하면서 납품을 진행하는 업체 사장님

B 씨 - 필요한 제품을 납품받는 제조업체 사장님

C 씨 - A사장님의 동생

 

 

A 씨는 B업체 사장님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업체 사장님은 '현재 자금사정이 힘드니, 납품대금을 빌라로 대신 받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합니다

 

A 씨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1 주택자였습니다

빌라를 받는다면 2 주택자로 세금 중과가 되며 1 주택자 혜택도 사라집니다

 

 

A 씨 물건 납품 -> B 씨

B 씨 돈 대신 빌라 -> A 씨로 진행이 된다면 거래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A 씨가 동생 C 씨에게 대신 빌라를 받으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부동산 차명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라는 것은 A 씨 돈 <-> B 씨 물건을 맞바꾸는 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급하게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냥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세인 줄 알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몰라서 실수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국세청에서 보면 남입니다! 꼭 주의하시고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차명 소유 적발 시에는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위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돌리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10% 부과!! 2년 후부터는 부동산 가액 20%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자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 원 벌금

명의수탁자는 최고 3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명의신탁자는 돈을 지불한 사람이고, 명의수탁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부동산 차명 소유가 인정될 때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을 2인 이상 면적, 위치를 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한 경우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로 등기했을 경우

 

 

언제 어떻게 수사를 할지 모릅니다!

탈세는 하면 안 되는 불법행위고, 모르셨다면 꼭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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