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와 매월 납입금액, 1순위 납입 횟수, 미성년 자녀, 담보대출과 해지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2009년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은 85㎡ 이하 공공분양,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간분양, 청약예금은 민간분양 예치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모두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은 LH, SH처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민간분양은 힐스테이트, 자이처럼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입니다!!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은?
투기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수도권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방 - 가입기간 6개월 이상입니다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와 주택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모집공고일 이전에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민간분양 1순위 조건은 사실 너무나 쉽게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1순위 내 경쟁자들끼리 평가를 따로 진행합니다~
공공분양의 1순위 조건은?
투기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수도권 - 가입기간 12개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
지방 -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공공분양 또한 쉽게 달성이 가능한 조건으로 1순위 내 경쟁자들끼리 평가를 다시 진행합니다.
40㎡ 이하 - 납입 횟수가 많은 순
40㎡ 초과 - 납입금액이 많은 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약통장 매월 납입금액은 10만 원으로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지만 10만 원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인정되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되는 금액이 무제한이라면 모든 공공분양 물건은 현금이 많은 부자가 모두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10만 원씩 매월 납입을 하시면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다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월 납입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미납을 하시고 미납 회차 납부를 통해서 채워 넣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매월 2만 원과 1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매월 2만 원 X 10년 = 240만 원
매월 10만 원 X 10년 = 1200만 원
공공분양에서 쓰이는 청약통장 인정금액의 차이는 기간이 길수록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리 LH가 싫다고 해도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매월 10만 원씩 넣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의 청약 통장 개설 시기는?
성인이 되기 전에 청약통장으로 가입기간 2년, 납입금액 24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7세쯤에 가입하고 매월 10만 원씩 납입해주신다면 가입 안 한 자녀보다 2년/240만 원을 미리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셈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납입기간, 납입금액이 높은 청약통장은 해지 1순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여태까지 쌓아둔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해지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낮은 금리로 빌리고 소중한 청약통장도 함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결론
1. 민간이든 공공이든 매월 10만 원씩만 꼭 넣자.
2. 미납을 하더라도 미납회차 납부를 통해 채울 수 있다.
3. 자녀는 18세에 가입해서 2년/240만 원을 채워주자.
4. 해지는 절대 금지!!!! 청약 담보대출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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