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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 성산구는 조정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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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개월동안 가장 많은 주택 가격 변화가 있었던 지역은

바로 창원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였습니다.

 

많이 오른 지역은 1억9천만원짜리 주택이 3억 가까이 됐고

기본 5천만원씩 집값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부 특정 단지에서는 투기수요로 보이는 외지인이 방문해서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 0%->60%까지 상승한 단지도 있었습니다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됩니다.

효력은 20.12.18일 00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좀더 자세히 보자면

경남 창원 성산구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의창구는 동 지역과 북면/동읍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나머지 읍면은 제외대상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기본 조건은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때

 

 

1. 최근 2개월내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2. 주택 공급계획이 전월 대비해서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3. 재개발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

4. 신도시개발, 전매행위로 인해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조건 + 4가지 항목 중 하나가 해당 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면서 공급이 적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산구 의창구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주담대 금지됩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넘어오는 조건에만 가능합니다

 

 

LTV 40%, DTI 40%로 대출 비율도 낮아집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이 들어가고,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됩니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은 불가해지고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주택 취득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아무래도 LTV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수요자분들의 내집 마련 계획이 많이 틀어지지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20%란 큰 금액의 대출이 불가능해지니 

그 만큼의 금액을 더 마련 해야겠습니다

 

이제 집을 고를때는 투기수요가 오지않을만한 지역으로

선정해서 내집마련의 계획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피해를 보신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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