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조정대상지역 신규 36곳 지정! 실거주자들 필독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2. 18.
반응형

2020.12.18일 00시부터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역 36곳이 추가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36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
대구 중/동/서/남/북/달서/
달성(가창,구지,하빈,논공,옥포,유가,현풍읍은 제외)
광주 동/서/남/북/광산
울산 중/남
파주 동 지역(읍면지역은 제외)
천안 동남/서북(읍면지역은 제외)
전주 완산/덕진
창원 성산
경북 포항남/경산(읍면지역은 제외)
충남 논산/공주(읍면지역은 제외)
전남 여수 동지역,소라면
순천 동지역,해룡,서면
광양 동지역,광양읍 (나머지 읍면지역은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개월 청약 경쟁률 5:1 초과

최근 3개월 분양권 전매량 30% 초과

시도별 주택공급량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30% 이상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승 조짐이 보인다면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검토를 거친 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해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편입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된다면

실거주자분들에게 꽤나 큰 피해로 와닿을수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존 주택을 팔지않는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LTV 또한 50%, DTI도 50%로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는 양도세가 중과되며, 오래살아도 장기특별공제 배제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추가 과세와 보유세가 상향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전매할때 양도세율이 50%로 적용됩니다

 

 

주택 구매할때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로 제출하셔야합니다

 

투기수요들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매물부족 현상으로

주택가격도 같이 상승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실거주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럽게 LTV 비율이 떨어지면서 마련해야 할돈이 커질것이고

해제 되는곳도 있겠지만 안된다면 세금 인상도 치명적일것입니다

 

 

더이상 투기수요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