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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세탁기 장소, 베란다 발코니에 설치하면 과태료 100만원!?

by 부동산 이야기!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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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는 세탁기를 설치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는 것 아시죠!?

상식은 아니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벌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번 주제는 세탁기 설치를 할때 올바른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할 부분은! 오수와 우수입니다. 배관에 따라서 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오수 = 더러운 물(화장실, 싱크대, 세탁물)

우수 = 깨끗한 물(비, 눈,)

 

 

 

 

보통 앞쪽에 크게 베란다가 있고, 뒤에 부엌과 세탁실이 있는 구조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탁실에 설치를 안 하거나, 따로 세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앞쪽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세탁기 설치장소는 세탁기용 수도꼭지가 있는곳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는게 뭐 어때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란다에 있는 배관은 우수관(깨끗한 물)입니다

우수관으로는 옥상에 빗물, 눈 녹은 물 같은 깨끗한 물이 지나가는 배관이에요

 

 

그 우수관(깨끗한 물)으로 세탁물(오수)을 보내게 되면 당연히 안됩니다!

 

 

간단하게는 분리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세탁기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빨래건조기는 우수도 아닌 오수도 아닌 아직은 불법은 아닌 상태입니다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만,

온도차가 급격하게 차이나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은 전자제품 생명이 오래가진 못할 것입니다

 

 

내 집 내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의 소음과 냄새로 아랫집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자체를 검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벌금이 100만 원이나 되니깐! 꼭 세탁기 설치장소를 준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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