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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기간으로 전세끼고 분양 안됩니다!!

by 부동산 이야기!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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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분양받는 것은 특히나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많이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는 의무거주기간으로 전세를 껴서 분양받는 것이 안되므로,

분양 계획 중에서 전세를 끼고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할듯합니다

 

 

전세 끼고 분양이 안 되는 시점은 이미 적용 중입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1년 2월 19일 이후에 나온 분양단지에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의무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으니 -> 대신 의무로 거주기간을 채워라!

근무, 생업, 학업, 치료 등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의무거주기간 내에는 무조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LH에서 분양가+이자 수준으로 매입해갑니다

전세 끼고 분양을 받는 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전세자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

분양받은 이후에 보통 4~6년이 지나고 첫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전세 끼고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신혼부부들입니다

자금 여력이 아직은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세 끼고 분양이 안된다면 기존에는 전세 자금까지 분양 계획에 넣어서 자금 계획을 짰었지만

전세를 못준다면, 그 전세자금만큼을 또 마련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금이 적게 있다면 분양을 받지 못한다.

물론 돈이 없다면 집을 못 사는 게 맞긴 합니다만,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 집 마련은 꿈인 듯싶습니다

현금이 많은 금수저들만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분양에서 전세의 입장인 세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 분양 현장들에서 전세를 줄 수가 없으니 자연스레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추후 2~3년 후에 입주예정인 단지들은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전세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갈 곳을 잃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인가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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