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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21년 11월부터 적용되는 민간분양 청약 소득 자격 기준!!

by 부동산 이야기!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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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없는 경우와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1인가구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청약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는것과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도 민간분양 특별공급 청약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다룰 개선방안은 11월 이후에 모집공고가 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자 선정방식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형태였습니다

개선될 내용에서는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중이 적어지게 됩니다.

적어진 비중만큼 추첨제가 추가되는데! 소득요건이 160%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수와 별개로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녀계획이 아직 없는 신혼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비중이 줄어든 우선공급대기자들에게는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30% 추첨제 신청인원과 2차적으로 함께 추첨이 진행됩니다. 기존보다는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선 공급자들에게도 추첨제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주택은 60㎡이하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25평 정도입니다

넓은 평수는 다자녀 특별공급에게 양보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이 미반영되며, 추첨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당첨을 노려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다 소득기준 160% 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소득 기준 160% 이상일 때는 부동산 자산기준 3억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약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일명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개선방안은 평범한 고소득자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집부터 마련해두고 아이를 낳자는 추세로 가고 있고! 청약을 위해서 아기를 낳아야 하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 개선방안으로 4050의 청약 당첨 기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혼부부 특공 내에서 비율을 조정한 것이니 40,50대분들은 그대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계획이 아직 없거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1년 11월부터 개선되는 추첨제를 통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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