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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세대분리 하는방법과 조건 (청약,세금 관련)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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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하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시는 이유는

대부분이 청약이나 세금 때문에

세대분리를 알아보실 텐데요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 조건이나,

1세대 1 주택을 유지하기 위함에도

이용되는 절세 방법 중 하나이니

절세 상황이 해당되신다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세대분리 조건부터 볼까요!?

1. 주소 이전을 한 만 30세 이상의 자녀

2. 결혼, 이혼, 사별을 한 자녀

3.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자녀

 

1번의 경우는 대부분 직장이겠죠~

부모님은 고향에 그대로 계시고

30세 이상의 자녀만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혼자서 독립해 서울로 상경했다

 

 

2번은 결혼, 이혼, 사별 한 자녀입니다

3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할 때부터는

부모님과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3번은 2020년 1인 가구 중위소득 40%의

(40% -> 월 70만 원!!) 소득이 있다면

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현관문이 2개이고,

개별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가벽이 설치된 세대분리형 아파트이거나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 해당 사항입니다

 

 

간혹, 일반 아파트에 세대주 2명이 된다는

지역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신데

1개의 주택이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차량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1개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역도 있으니

이점은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꼼수는

적발 시에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

부과될 수 있으니 하시면 안 됩니다!

 

 

 

청약 공고문이 나왔을 때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대주를 변경해주셔야 하고,

 

 

이 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입 횟수나 무주택기간 등을 따져 봤을 때

현재의 세대주보다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청약에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오프라인 )

준비물은 새롭게 세대주로 분리할 사람의 신분증 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새로운 세대주가 2가지를 준비물을 지참하신 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검색 -> 주민등록 정정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세대분리를 했을 때

절세 효과나 청약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

하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세무서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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