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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다음,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허위매물 규정과 신고방법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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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이 핫해지면서 부동산 매물이 없다 보니

간절한 마음에 급하게 찾아다니다 보니

허위매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쉽게 부동산 허위매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허위매물의 신고내용은 간단합니다

1. 없는, 거짓된, 과장된, 부당한 내용

2.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3. 공인중개사가 아닌 곳에서 광고하는 경우

 

 

1,2번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나 면적, 가격, 거래형태 등등

소재지의 상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의 형태

 

 

1. 같은 집, 다른 가격

옛날에는 맡긴 부동산에서만 매물을 관리했지만

요즘은 부동산끼리 서로 매물정보를 공유하면서

여기저기에 매물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집주인이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이라면 만원이라도 싼 매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저렴한 가격에 올린 중개사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으로 올린 공인중개사만 바보가 되는 것이죠

 

 

2. 거래 완료, 세입자

온라인상에 부동산 매물은 거래가 완료됐을 때는

해당 매물을 바로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부분 시간을 끌고 그 매물로 손님을 얻고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형태의 영업방식으로도 사용합니다

집을 보러 갔더니 이미 그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고

살고 있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측에 압박을 하고

허위매물을 등록한 ID를 정지시킨다던가 하는

허위매물 입장에서는 대처가 쉬웠습니다

 

 

2020년 08월 21일부터는 허위매물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

이용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위신고 벌금은 없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절대로 허위신고는 하지 말아 주세요.

집주인 동의가 없다면 층수까지 기재해야 하는데

동의를 안 한다면 직접 찾아가서 직거래 유도를

할 수 있다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매물이 적은 이 시점에 매물이 귀하니

집주소도 정확히 나와있으니 찾아가서

"내가 아는 부동산에서 중개합시다,

사장님 중개수수료는 안 내게 해 드릴게요"

 

아무리 평소에 친하고 의리 있는 중개인이라 해도

눈앞에 몇백만 원을 아껴줄 수 있다는 거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분들은 웬만하면 층수 표기 거부해서

정확한 소재지를 못 적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불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일하는 중개사에서

거래를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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