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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경비원 업무 범위 좀 더 명확화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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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분들에게 갑질을 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끔씩 뉴스나 SNS에 나오는 걸 보고

갑질을 했던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대충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의가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경비원이 내 말, 요구를 안들어줬다"

사소한 이유로 시작해서 갑질, 욕설, 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들을 보자면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 금지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 부당간섭 금지

위와 같은 3가지의 개정안이 생겨났습니다

 

 

개정안이 생겨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 전에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경비원의 업무 범위부터 봐야 할 텐데요

원래 본 업무는 도난, 화재, 치안 등을 살피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경비원의 업무는

입주민 택배 처리, 외부차량 주차 단속, 청소 등등..

그 외에도 분리수거나 쓰레기장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단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기존 경비원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버리는

많은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 금지

 

 

제가 어렸을 때 2000년도쯤에만 해도

경비원 아저씨랑 엄청 친하게 지내서

학교가 끝난 뒤 놀이터에서 놀고 경비아저씨 초소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는데요

 

 

지금처럼 친분이 아닌 갑과 을의 관계로

저런 상황이 온다면 부당한 명령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맡아달라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의 등하교를 시킨다던가,

 

집의 문제 변기 막힘, 전구 나감, 카드키 고장 등등의

단순한 잔심부름 또한 부당한 명령에 포함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원 업무가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인원 감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거지만

갑질을 당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원감축을 하더라도 업무범위 명확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비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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