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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대상과 쉬운 작성방법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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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제출해야하는지와 어떻게 써내야하는지

간단하게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가격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규제지역 -> 가격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법인 -> 지역,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만약 투기과열지구에 5억짜리 집을 산다면?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3억짜리 집을 산다면?

-> 자금조달계획서

 

만약 법인인데 지방에 2억짜리 집을 산다면?

-> 자금조달계획서

사진에 보시면 ①②③ 이런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보면서 해당 사항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 - 가지고있던 돈이기때문에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거래내역서

 

 

 

④ 증여/상속 - 증여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아직 증여/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정이라면 미제출 사유서 제출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을 제외한 현금을 뜻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따로 증빙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자금출처의혹을 받을수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확인거래서 또는 대출신청서

일반 신용대출은 바로 바로 증빙서류 준비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처럼 예정이라면 미제출 사유서 제출

 

 

 

⑨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⑩ 회사지원금/사채 - 차용증 또는 차용을 증빙하는 서류

 

 

 

 

⑪ 그 밖의 차입금 - 가족이나 타인, 차용증 또는 차용을 증빙하는 서류

 

 

 

작성하실때 정확하게 기입하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취지는 탈세(불법 상속, 증여)를 잡기 위함이니

일반인분들은 꼼꼼하게만 작성 하시면 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의무화입니다

30일내로 미 제출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며,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는 자금출처조사를 당할수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자료실 - 행정자료 - "주택취득자금" 검색 -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신고와 같이 내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 신고관청 / 인터넷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인간 직거래를 하셨을경우에는 판매자가 실거래가와 함께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직접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 자세한 상담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1588-0149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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