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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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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로 활용되는 부동산!

필수적으로 필요한것이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간단한 조건만 해당된다면 1년동안에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의 40%까지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필요하신데

청약통장을 매달 납입을 진행하고 계신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3가지만 해당되면 되는데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세대주

무주택자

 

 

 

먼저, 근로소득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세대주는 1세대내에 1명만 해당이 되므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연말정산을 하고있다면

신청을 안하거나, 세대분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무주택자는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있는 사람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09년 12월 이전에 청약저축을 가입했을 경우는

85㎡ 이하, 가입 당시의 매매가 3억원 이하를 소유했을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자인것을 증명할때 필요한 무주택확인서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이 가입되어있는 은행에서 발급이 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기만하면

은행->국세청으로 바로 등록이 되는 형태여서

발급 신청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득이 있다면 손해도 존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5년이내에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규모 85㎡가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됐을때는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달에 납입금액을 10만원 이상 넣지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0만원이고 40%는 48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한도는 24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120만원(40%,48만원)을

최대 금액으로 잡으시는게 올바른 방법이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240만원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있고 받아야한다면

꼭 받아서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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