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미리 미리 증여를 하자
파는것보다 증여를 하는것이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줄때~ 부담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보통 부모님, 친인척이 되겠죠!?
증여세 계산방법은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
X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감정가를 말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입니다
위 금액은 10년마다 공제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꽁짜로 증여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시기에 증여를 하냐에 따라서
절세가 될수있고 폭탄이 될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를 했다면
X세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X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이상 | 50% | 4억 6천만원 |
세율까지 계산하셨다면 위에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누진공제액을 빼시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10년내로 증여한 사실이 없고,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10년내로 증여한 사실이 없고,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10억 - 증여재산공제6억) = 4억
4억 X 세율20% - 1천만원 = 7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X세율 - 누진공제액
위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대충 감이 오실듯합니다~!
증여재산 신고 기간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3개월 이내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0년 12월 2일에 증여를 했다면
2021년 03월 31일까지 증여 재산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증여를 했다 =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접수 날짜입니다
증여재산 신고 방법
온라인 - 홈택스 전자신고
오프라인 - 증여재산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납부방법 오프라인 - 은행/우체국을 통해서 납부
납부방법 온라인 - 홈택스 국세 전자납부
증여세를 납부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국번없이126)으로
문의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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