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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대상자는 누구? 납부일 세율!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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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정한 날짜,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종합적인 세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가 되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중요한 부분)

주택, 토지, 상가, 사무실이 종부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파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시는 게 절세가 되고,

사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사시는 게 절세가 됩니다

"매년 6월 1일에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상
토지 공시가격 5억원 이상
상가, 사무실 공시가격 80억 이상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억 원 6억원 2채까지는 보유하더라도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오는 월요일까지가 납부기간으로 변경됩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본인조회 납부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납세고지서)

CD기, ATM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통장)

 

 

납부금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부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주택
과세표준(일반)
세율 누진공제
3억원이하 0.5% X
6억원 이하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주택
과세표준(3주택)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X
6억원 이하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3% 330만원
50억원 이하 1.8% 930만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 X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X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언제 사는지, 누구 명의로 하는지에 따라서

절세가 될지 폭탄이 될지 중요한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한 공부하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세무서를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꼭! 꼭! 아주 자그마한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도

알려주시는 것이 상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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