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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2021년 6월 주택 관련 세금, 아파트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by 부동산 이야기!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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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민들은 대부분 자금을 빠듯하게 잡고 주택 구입계획을 짜셨을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과 수리비용, 기름값 등이 들게 됩니다 물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아파트는 수리비용은 없지만 대출금 이외에 세금을 크게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의 세금 인상이 된 부분은 크게는 종부세와 양도세입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데요

부부 공동명의는 6억,6억 12억까지! 1세대 1 주택은 9억까지 부과대상이 됩니다

 

 

종부세의 부과 날짜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로 대상이 됩니다!

 

 

올해 6월 1일에는 종부세가 최대 6%까지 부과됩니다

2 주택자 이하는 0.6%~3%까지

3 주택자거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라면 1.2%~6%까지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6%입니다

이는 가격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이 되며, 세부담 상한 과 기본공제액은 없어졌습니다

현 정책은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1 주택자와 2 주택자를 한 곳에 묶은 것은 별로입니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10%가량 높아졌습니다

 

올해부터 만 60세에 1가구 1 주택자라면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연령 공제 40% + 보유공제 50%의 합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노후를 대비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작년에는 합 최대 70%였었고 10%를 올려준 상황입니다!

 

 

추가로 부부가 1 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6억, 6억 12억까지 공제가 됐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공제와 1가구 1 주택 9억 공제 + 고령자, 장기보유의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것이고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오래 거주했거나, 할 예정이시라면

1가구 1 주택 9억 공제를 선택하시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집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 인상입니다

 

 

먼저 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양도세는

2020년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미만 보유시 기본세율 적용이었지만

2021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시 60%로 인상됩니다

 

양도세가 거의 두배 가량이 상승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주택은 42%였습니다

2021년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주택은 45%로 바뀝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0년 2 주택자 - 기본+10% / 3 주택자 - 기본+20% 

2021년 2주택자 - 기본+20% / 3주택자 - 기본+30%로 10% 올라가게 됩니다

 

2021년도부터 공고 나는 현장들에 한해서는 분양권도 주택수로 간주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이 됩니다

소급적용대상은 아니어서 2021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은 해당이 안됩니다

 

 

 

팔지, 가져갈지 의견들이 많이 갈리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6월이 지나게 되면 팔지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 끌을 한 구매자나, 다주택자라면 계산기를 두들겨보셔야 할듯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자주 상담을 진행했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손해는 최소한 하시고, 이익은 최대한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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