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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무순위 청약, 줍줍의 자격요건 규제

by 부동산 이야기!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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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을 할 때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무순위 청약, 줍줍 세대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입니다

 

대출, 계약 취소, 해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취소는 단순 변심, 해지는 자금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때 해지를 하곤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단 3년 전만 해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 줍줍의 기존 자격은

1. 만 19세 이상

위 한 가지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 줍줍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줍줍이 가능해집니다!

 

강화된 자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1. 주택을 건설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2. 줍줍 하면 재당첨 제한 부여. 투기 10년, 조정 7년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 줍줍은 돈만 있다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줍줍의 강화된 조건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고,

줍줍을 한다 해도 청약통장처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좀 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이니, 인천 / 경기 / 서울을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

 

국토부에서는 단순히 거주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청약 기회를 줄지 말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무순위 청약, 줍줍의 신청자격이 강화된 지 2주도 안된 기간에 수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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