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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비주택담보대출 70%로 규제(토지, 오피스텔, 상가, 빌딩)

by 부동산 이야기!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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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규제가 시작됩니다.

 

비주택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 오피스텔, 상가, 빌딩이 해당이 되는 부동산 자산입니다

기존에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등에서는

신용과 사업자이냐에 따라서 80% 이상까지도 담보대출이 진행됐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70%로 규제가 시작된다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에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집값이 오르고 코로나 사태로 공실이 발생하면서 비주택들은 비교적 저렴해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젠가 끝날것이고, 끝난다면 기존에 가치를 되찾을 것이 분명하고

주택으로 투자를 더 하기에는 규제들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꼬마빌딩이 인기라며 기사들도 쏟아져나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처로 비주택 부동산을 찾게 되면서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빌딩은 LTV 70%가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7월부터 LTV 40%로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1인 가구,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어서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피스텔의 평균 LTV는 51%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70%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크게 가격이 내리거나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규제가 되니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줄어들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실이 발생하고, 권리금까지 날아가버린 상태라서

다시 사회에 활력이 불어넣어 지면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권리금 때문에 매매거래를 꺼려하던 사람들에게는

권리금 자체가 없는 지금이 기회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자들 중에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건물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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