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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차주단위 DSR 40% 단계적 확대, 뜻과 적용되면 달라지는점

by 부동산 이야기!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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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담대 - 투기지구 9억 초과하는 주택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 1억 원 초과한 경우

 

 

1단계 21년 7월 

주담대 - 규제지역 내 6억 초과하는 주택 / 신용대출 - 1억원 초과한 경우

 

 

2단계 22년 7월

주담대 - 규제지역 내 6억 초과하는 주택 / 신용대출 - 1억원 초과한 경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단계 23년 7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단계는 서울 소재지 아파트 중 83%, 경기도 아파트 33%가 해당이 됩니다

2단계는 1단계 +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3단계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총 대출 사용자 중 28%

DSR 40%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DSR은 무엇인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대출의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이 얼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소득과 말입니다.

 

즉, 연소득이 적으면 대출금액이 적어지는 것이고 연소득이 많으면 대출금액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DSR은 대출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단, 제외되는 대출 목록들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예금 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300만 원 미만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정부 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대출 등은 DSR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기존에 LTV 비율은 주택 가격에서 %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DRS 계산방법은 조금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DSR 계산방법 -> (총대출금의 원금+이자) = 연소득의 40% 이하

 

 

총 대출금 0원, 대출금리 2.5%, DSR 40% 적용했을 때

연소득 2천만 원 -> 만기 20년, 1.26억 / 만기 30년, 1.69억이 나옵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의 40%는 8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66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금 38만 원 + 이자 25만 원 = 월 상환금 63만 5천 원이 나오는 1.26억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DSR 40%이 되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할까 궁금하시다면 DSR 계산기를 사용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대출원리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셔서 나의 연소득 40%에 적당한 금액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대출액이 0원이었을 때의 예시입니다.

누구나 있는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월 상환금액을 제외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직업을 가지셔서 대출심사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연소득 추정방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평가되어있지만, 앞으로의 소득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좀 더 대출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넉넉지 않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과 혼인기간 7년 내 신혼부부들에게는

40년 만기의 정책모기지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월 상환금액이 15%씩 감소하게 됩니다~ 

대출 가능금액이 높아지는 방법은 연소득이 높아지거나, 월 상환금액이 낮추는 게 방법입니다

청약, 계약, 입주 대기 중이신 분들은 크게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당장에 7월부터 서울 아파트 83%, 경기 아파트 33%가 적용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규제 사례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당장에 잔금대출까지 소급적용으로 DSR 40% 적용을 해버린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너무 큰 피해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 하고 청약을, 계약을 진행했으니깐요

 

 

그리고!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혜택들을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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