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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기본 자격 알아보기

by 부동산 이야기!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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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기 신도시 물량이 3만 200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물량, 1만 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데요!

 

 

3기 신도시 입지 특성상 서울과 인접해있어서 많은분들이 사전청약에 도전을 하지 않으실까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한 부모 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부/모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은

입주자격, 청약통장,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으로 총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예상 입주시기인 2025년~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이 지체되어 입주가 미뤄진다면 당연히 입주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입니다

가입 6개월은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기만 하면 되지만, 납입인정 횟수는 한 달에 1번씩 6번을 넣으셔야 합니다

한번에 6번 넣는다고 되는것이 아니니, 소액이라도 미리 미리 매달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는 140%까지 인정됩니다

월 평균 가구소득  3인 4인 5인
130% 7,314,966원 8,094,245원 9,019,860원
140% 7,877,655원 8,716,879원 9,713,695원

 

 

자산 기준은 3억 700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 부채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은 주택 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에 전용 모기지에 주택 가격의 최소 20% 이상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의 공급 방식은

1차 우선 공급과 2차 잔여 공급으로 가점제로 분양이 진행됩니다

 

 

 

 

먼저 우선 공급 가점 대상자는

 

 

월평균 가구 소득 70% 이하(3인 393만 원, 4인 435만 원, 5인 485만 원) -> 3점

 

 

해당 지역 거주 2년 이상 -> 3점

현재 사전청약은 공급되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사전청약에 참여가 가능하고,

본 청약 전까지 거주기간 2년을 채우면 인정이 됩니다. 이 내용은 확정은 아니라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콜센터에 문의를 해본 내용입니다

 

주택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으로 만점은 9점입니다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가점제로 2차 잔여 공급이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3점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3점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 3점

 

주택청약 24회 이상 납입 - 3점으로 만점은 12점입니다.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일반적인 단지들보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적합한 단지입니다.

 

아이들의 보육, 교육, 안전한 통학길, 놀 수 있는 놀이 환경, 층간소음 저감조치 등이 적용이 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70% 정도만 내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시세차익은 정부와 공유를 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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