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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현재 지정 현황까지

by 부동산 이야기!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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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과 동시에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건축 내용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노후된 단지들이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강남 서초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간단하게 뜻을 풀이하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 사야 하는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집 살 때 허락받고 사세요.'입니다

 

 

토지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위험이 있는 경우와 땅값이 크게 올랐거나 오를 위험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이나 건물을 거래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진행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의무가 적용됩니다

토지이용의무는 농, 임, 축산, 어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편의시설은 2년을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의 토지이용의무가 생기는데요

 

 

기간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을 불이행할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 이외에는 180㎡ 초과되는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선 실수요자임을 입증하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상황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거래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간 매매와 임대가 불가능한 점과 실거주의무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위 링크에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압구정, 여의도, 반포동이 추가로 지정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30~40년의 노후 단지들이 1주일에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하는 기사들을 보면

서울로 이주를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많이 심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재건축이 진행된다 하면 원래 많이 떠들썩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올랐다 하는 단지들은 재건축을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지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부촌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니 너무 큰 걱정은 덜으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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