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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21년6월1일부터)

by 부동산 이야기!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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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거래를 했을 때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 지역에서 전월세 임대차 거래를 할때는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월세 임대차 거래를 할 때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는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입니다!

 

 

 

기간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서명을 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마셔야하구요!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거래 매물이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접속해서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제출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계약서가 아닌,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등)

6월 1일부터 당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1년(6월 1일~22년 5월 31일) 동안 국민들이 적응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라고 해도 자진신고를 통해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지원도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너무 혼란스럽고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2~3년 뒤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적응해서 쉽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로움이 생기지만 큰 장점들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등기소를 직접 방문을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고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 보호도 덤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소액, 단기, 갱신계약에 경우에는 번거로우니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로바로 전월세 거래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임대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정보공개는 21년 11월에 공개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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