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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아파트 상속세 세율 계산, 공제 대상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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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가지고있던 재산이

가족,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상속이 되는것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파트는 물론이고 부동산도 해당이 됩니다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도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그 밖에도 건물이나 회사, 보험금 퇴직금까지도

무상으로 상속을 받게된다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 안되는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기부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상속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을때
상속인
3순위 형제, 자매 1,2순위가 없을때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을때
상속인

상속이 진행될때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간단하게 단어에 대해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는 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4촌 방계혈족->사망한 자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피상속인의 빚도 상속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1년 2억원 이상, 2년 5억원 이상인 경우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공제가 안됩니다

 

 

 

장례비용은 500만원~1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이용한 경우는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기간동안의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을 진행할때 공제되는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공제

상속이 진행될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이 됩니다

이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추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가업 상속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을 한 기업이면

재산가액 200억~500억을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3. 영농 상속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곳에서 30Km내에 거주지가 있을때는

15억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4. 인적공제

자녀 공제 자녀수 X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수 X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배우자는 제외)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 X 5,000만원
(배우자는 제외)
장애인 공제 장애인수 X 1,0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는 제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5. 일괄공제

1번과 4번에 해당하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일때는 전부 공제 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7. 금융 재산 공제

순 금융재산 공제금액
2천만원 이하 전액공제
2천만원~1억원 이하 2천만원 공제
1억원~10억원 이하 순 금융재산X20% 공제
10억원 초과 2억원 공제

 

 

상속세 세율
1억원 이하 10% 공제금액 X
1억~5억원 20% 1,000만원 공제
5억~10억원 30% 6,000만원 공제
10억~30억원 40% 1억 6,000만원
공제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공제

상속세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제외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의 모든 항목을 제외한 금액 X 세율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진행했을때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말일부터 ~ 6개월 이내

 

상속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 신고 - 일반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 신고 - 부정 과소 신고 납부세액 X 40%

정확하게 정확한 날짜에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신고만 제대로 해서는 안되고 납부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납부세액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미납/미달 된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서 받아보셔서

최대한 절세가 되는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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