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2일 22일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하나에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무주택자 및 주택 실구매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위 사항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있는 상황입니다
찬성 의견 - 그래, 집값 못잡을거면 아예 1주택만 보유하게 법으로 정해버려라!
반대 의견 - 아니 내가 번돈을 내가 집에다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있는 상황입니다!
저 개정안에 왜들 저렇게 반발이 심할까요?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가구 1주택이여야만 하고 투자,투기의 도구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집값이 어디가 끝인지 모를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분명 어느정도 잡아야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을 기본 사항으로 정하는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SNS에 해명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1가구에서 다주택을 소유하는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다
보유한 주택을 어떻게 개인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하지 않을수가 있겠냐
현재에도 무주택자, 실거주자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고
다주택자들에게 가해지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1가구 1주택을 유지하지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현재 초등학생 2학년이고 중학교를 좋은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좋은 학세권을 가진 매물이 나왔고,
나는 자금이 준비된 상황이라서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흔하게 일상에서 일어날수있는 상황이고
이를 법으로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야하고
기본을 벗어난다면 투기,투자로 생각하겠다!
이런식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투기와 실수요자를 구별하기는 정말로 어려울것입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를 기본법으로 설정 하기전에
투기와 실수요자의 구분부터 명확하게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꾼들로 인해서 생긴 규제때문에 정말 많은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상태로의 단순히 1가구 1주택 기본법을 설정해버리면
실수요자들에게도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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