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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수도권에 전세난이 생기면서 나온 반전세 뜻 장점과 단점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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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역에 전세가 없어지는 일명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풍선효과로 인기지역에 주변 지역까지도

전세난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세난이 발생하게되면 전세의 희소성이 높아져서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반전세입니다

 

전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세는 전세계중에서 한국에서만 있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월세와는 달리 일정 보증금만 맡기면 공짜로 살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힘들던 시절에 힘든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위해서 나왔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 근처의 집들만 보더라도

월 200, 월300, 월 400까지도 지불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있는 미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전세는 반은 전세, 반은 월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세 80% + 월세 20% 정도의 비율로

반전세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 일반 전세 - 전세금 6억 / 반전세 - 전세금 5억 + 월세 60만 원

 

일반적으로 보증금 1억을 반전세로 돌릴 때는 5%~7%로 변환되며,

이는 1억당 월세 50만 원~70만 원인 셈이 됩니다

 

 

매물이 귀해지고 은행이자는 적고 세금의 부담은 커진 집주인들이

갑질 아닌 갑질로 "반전세로 계약합시다, 아니면 새로 구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식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많이 받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의 특장점인 주거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반전세를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꼭 이 집이 필요한데

전세자금을 아무리 당겨도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면

반전세를 이용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련한 자금은 4억인데

그 집이 5억 인 경우에는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반전세로 4억 + 월세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너무 큰 부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은 꼭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와 반전세, 큰 보증금이 있는 계약형태에서는

나라도 아닌 은행도 아닌 개개인간의 신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내 피 같은 돈, 내 소중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부채 확인

-> 만약 집주인이 부도를 인정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1순위가 주택에 딸린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남은 금액을 세입자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A집과 B집이 있는데 한쪽은 부채가 없고 한쪽은 부채가 있다면

당연히 부채가 없는 쪽이 만약의 상황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를 서류화해서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간단하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주인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보증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가입한 주택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HUG, SGI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해주고

추후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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