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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월세 전세집 고장나면 집주인 세입자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by 부동산 이야기!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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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겨서 집과 멀어지거나, 학교가 멀리있는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에서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생활을 하다보면 집의 가전제품이나, 수도, 난방 등등 중요한 요소들이 고장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산거고! 내꺼라면! 수리를 하던지 교체를 하던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만!

 

만약 전세집이나, 월세집의 경우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할까 알아봐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전에 부동산에 관심도 없을때는 월세집은 집주인이 부담, 전세는 세입자가 부담 이런식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월세는 사는 기간이 대체로 짧으니까. 전세는 사는 기간이 대체로 기니까. 이러한 이유로 생각하고 이게 맞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집에서 거주를 하는도중에 보일러의 큰 고장이 발생해서 부담하기에는 큰 금액이 나왔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남의 집이 고장나면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찾아봤던 기억이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세나 전세나 빌려주는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한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할하게 생활할수있도록 유지보수를 해줘야할 의무를 가지고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가전제품 옵션, 수도, 난방 등등이 있겠죠~

 

 

하지만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막 사용을 해선 안됩니다!

세입자에게는 임대받은 주택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임대주택의 상태를 최대한 보존해야할 의무도있습니다

집주인이 지켜야할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수있도록 유지보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일러, 상하수도 같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음에 계약할때 옵션으로 포함되어있었다면 그 옵션이 고장났을경우에도 집주인은 수리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TV 등등이 있겠죠?

가끔씩 잘 모르시고 착한분들에게 나쁜 집주인은 "당신이 사용하면서 당신이 고장냈으니까 수리비도 당신이 해결해!" 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사용감과 노후되어 고장이 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고의나 실수로 파손을 했을경우에는 세입자 또한 원상복구를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본인의 실수로 고장을 낸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흔하게는 나이가 적고 경험이 적을수록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옷을 세탁만 하였는데 노후되어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세입자분이 세탁기 작동을 잘못해서 고장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수리를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물건을 옮기다가 에어컨이 넘어져서 파손이 발생했고 고장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고장이기 때문에 정상작동이 되는 상태로 원상복구를 시켜야합니다

 

저희집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벽에 오줌을 싸거나, 이갈이때문에 벽지를 물어뜯는 경우도 많이 볼수있습니다 이 경우도 세입자의 실수로 발생한일이기에 훼손된 부위를 이사 나가기전에 복구를 해줘야합니다

월세 전세집 고장났을때 대처순서는?!

1. 고장 발생

2. 고장난 부위 사진 촬영

3. 집주인에게 통보/원하는 방향 듣기

4. 집주인이 원하는 방향, 교체/수리 진행

5. 수리비용 선결제 후 돈 받기 / 수리비용 입금 해달라고 하기

 

간단하게는 이런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고장이 났더라도 소유주는 집주인인점인데요 수리를 하던, 교체를 하던 소유주인 집주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즉, 세입자 마음대로 추측해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게되면 집주인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장난곳을 말해주고 집주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꼭 듣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리비용은 먼저 결제를 한 다음에 계좌이체로 받으셔도되고 다음달 월세에서 차감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집주인과 협의를 보고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데 집주인이 배째라 수리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생활을 하면서 고장이 발생했고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면서 수리를 못해주겠다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장난 부위와 수리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비를 결제합니다 수리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음달 월세에서 금액을 차감하고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약 그 수리비용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에서 차감해서 돌려준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서 돌려받는 방식을 택하셔야합니다. 글만 보셔도 상황이 이해가시겠지만 이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싸움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좋게좋게 푸는 방법을 택하시고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않는다 하는 상황에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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