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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준다더니 폐지?

by 부동산 이야기!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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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연도부터 해서 이번 연도까지 부동산 규제가 엄청나게 추가되고 보완되고를 반복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과 주택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까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까지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주택 임 자사 업자 등록하면 특별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정부가 완전히 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먼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으로 월세나 전세를 임대를 주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10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등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바보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끌릴정도의 혜택들을 내놓았는데요 등록하면 준다고 했던 약속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산, 계획을 해두고 생활하시던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이 떨어져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발이 커지자 나온 것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폐지 보완책입니다

 

1. 등록말소로 인해 4년/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세 중과 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미적용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인 4년/8년 내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임대의무기간인 4년/8년에 절반 이상 기간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1년 내로 매도할 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실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5년 내로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미적용

 

4. 2020년 0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보완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규제들을 보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뺏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주자" 이런 취지의 규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로써는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 세무사를 방문하여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주택자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억지로 뺏어가는 경우는 너무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면 양도세 100% 감면을 해주겠다 라는 혜택 약속까지 한 상태이지만, 현재로써는 10년이 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 10년 채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4년/8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절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 말을 믿고 등록을 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고 실질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최대한 깨끗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고 최대한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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