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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절세하는 방법!!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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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라는것은 양도소득세로 재산을 판매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을 말하는데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위해서 이사를 진행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새집을 동시에 보유하고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옮기는것이 뚝딱뚝딱 이루어질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포함이 되지않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을 시켜서 양도세를 비과세로 적용시켜주는 좋은 절세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2. 기존 주택을 구입한지 1년 이후에 새 주택을 구매해야합니다

3. 비규제지역에서는 새 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로 기존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4. 기존 주택과 새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 / 2년 거주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기존주택 구매-> 기존 주택을 2년내로 매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기존주택 구매-> 기존 주택을 1년내로 매도 / 1년내로 새 주택 전입신고

 

위의 조건이 충족되었을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이 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 주택 구매-> 1년 경과 -> 새 주택 구매 -> 3년내로 기존 주택 판매(보유기간 2년)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2019년 12월 17일 이전 기존 주택 구매 -> 2년 경과 -> 새 주택 구매 -> 2년내로 기존 주택 판매(보유/거주기간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기존 주택 구매 -> 2년 경과 -> 새 주택 구매 -> 1년내로 기존 주택 판매 및 전입신고(보유/거주기간 2년)의 조건을 맞추셔야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맞아서 절세를 할수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외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수도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하는 상황도 있고, 독립을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을 넘는 경우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큰 병이 생겨서 간병을 필요로 해야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집을 각각 가지고 있을때 같이 살게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는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가 합쳐진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주택 하나를 매도 할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매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 입니다

 

 

 

2. 결혼할 경우에 1주택자 남편, 1주택자 아내가 결혼을 하게되면 이 역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내로 하나의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3. 미혼인 자녀가 독립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따로 되어있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때 자녀가 완벽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있다면 부모님과는 다른 가구로 봐야하는게 맞지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다른 가구로 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주택을 유지할 경우에는 다른 가구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임대료를 내거나, 생활비/관리비를 지급하는 등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 독립세대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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