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경기도권 토지거래허가제 허가구역 추가 검토!?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31.
반응형

경기도권에서도 주택을 거래할때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있다는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실동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곳에서 토지를 거래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거래를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호재로 인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미리 토지거래허가제라는 제도로 시장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허가구역에서는 주택 18m2(구 5.4평형), 상가 20m2(구 6평형) 면적 이상을 거래를 할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거래를 진행해야합니다. 내가 왜 이 토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유서도 제출을 해야하고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주택의 경우 실거주 2년, 상가의 경우 직접 영업 2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확실히 지정된 허가구역은 투기를 방지할수 있긴 하겠지만 허가구역 주위의 풍선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같이 드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에 투기를 한다는 저같은 서민들은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이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거래할때도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현재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진행될것같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것이 아니라면 구입이 불가능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는 경기도권에서 주택 구입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경기도권에 어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다라고 나온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지역을 선정한다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지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 구리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용인시, 과천시 등등 집값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 아마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가 나온다면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것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한다는 약속까지 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할것으로 예측됩니다. "새집 살거면 기존 주택 파세요" 많이 보신 규제내용이실겁니다!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거주를 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싶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규정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한 내용이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