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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이 돈 어디서 어떻게 구했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양식, 제출방법, 증빙서류 알아보기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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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쪽에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뜻과 취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뜻을 간단하게 풀자면 이 돈 어디서? 어떻게? 구했어!!  입니다 ㅎㅎ

장난식으로 들릴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저 뜻이 맞고 취지 또한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투기꾼들을 잡고, 탈세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함인데요, 탈세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자하는 취지를 가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 뭔가 수상하다 냄새가 난다 하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을수있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벌금 또한 물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적용되는 지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부분과 추후에 적용되는 부분을 헷갈리지마시고 정확히 보세요!!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때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2020년 09월 이후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가격무관 모든 주택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2020년 09월 이후는 투기과열지구내 가격무관 모든 주택 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시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수상한 낌새가 보일시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당할수있고, 미제출시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 될수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위에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위에 써있는 번호에 따라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되는 번호만 보시면 좀 더 쉽게 증빙서류가 파악 가능하겠죠!?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진행 할 경우에 1인당 1매씩 따로 작성을 하셔야하고, 모든 계획서를 합산한 금액과 주택의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예: 주택금액4억  = 남편계획서-1.9억 아내계획서-2.1억

 

부부 공동명의를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꽤나 계실텐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남편 1장 아내 1장 계획서는 무조건 따로 따로 작성을 하셔야하구요

보통 외벌이인 경우가 많으신데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있다면 아내쪽에서는 자금흐름이 거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실거에요. 자금 흐름은 없는데 자금이 있다? ->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부간에는 10년/6억을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미리 증여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는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개개인마다 상황과 조건들이 다르니 세무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금융기관 예금액 - 이건 정말 간단하죠? 은행에 들어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3)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 또는 채권을 판매해서 얻은 매각자금

< 주식거래내역서 >

 

 

4) 증여, 상속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등 아무런 대가없이 받은 자금

< 납세증명서, 증여세 신고서, 금융거래확인서 > 만약 작성 당시 증여가 완료되기 전 상황이라면 미제출 사유서 제출

 

 

5)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 각종 금융상품, 빌려줬던 자금

< 현금에 대한 부분은 입증 할 서류가 마땅히 없습니다 "은행을 두고 장판 밑에 넣어놨다고?"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6) 부동산 처분대금 등 - 기존에 살던집이나 소유중이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작성 당시에 매매가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라면 미제출 사유서 제출

 

 

8)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그외 대출을 이용하여 얻은 자금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 어떤 대출을 얼마 받았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기입하셔야합니다

주담대는 주담대로, 신용은 신용으로,그외 대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작성 당시 진행이 안된 상태라면 미제출 사유서 제출

 

 

9) 임대보증금 -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신규 임대차 계약 등으로 얻은 자금

< 임대차 계약서 >

 

 

10) 회사지원금/사채 - 은행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얻은 자금

< 금전 대차를 증빙할수있는 서류 >

 

 

11) 그 밖의 차입금 - 은행,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에 모두 해당이 되지않는자에게로부터 얻은 자금

< 금전 대차를 증빙할수있는 서류 > 이 항목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받은 자금을 적는 항목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받았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수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방법과 제출시기 볼까요~!

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제출시에 5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깜빡하시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 계약 -> 계약을 채결한 날짜에서 30일이내에 중개사무소에서 실거래가 신고와 같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주실겁니다~ 만약 본인의 정보를 노출하는것이 꺼려질때는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계약 -> 계약을 채결한 날짜에서 30일이내에 구매자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판매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같이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서 나온 "직접 제출"을 원하는 경우 제출방법을 볼까요!

오프라인 -> 신고관청에 본인이 직접 제출을 하거나, 대리인이 대리로 제출을 합니다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지 혹은 스캔 형태로 제출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로 보니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 엄마와 큰아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하실듯합니다

"여보 우리 이사갈까? 은행에서 OO원 대출 받고, 지금 우리 전세보증금 OO원 빼고, 통장에 모인 OO원 하면 이사 갈수있을것 같은데?"

보통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사를 준비하시잖아요~ 이 계획을 서류로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OO원 대출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 우리 전세보증금 OO원 ->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에 모인 OO원 ->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탈세와 불법적인 행위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제도이니깐 좀 더 나은 부동산 경제를 위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참고 지내면 좋은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작성하기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작성하시면 분명히 가능하실거에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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