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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간단하게 정리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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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유하고있으면 재산세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이번에 재산세란 무엇인가와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가 재산세에 해당되는 재산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소유를 하고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납부의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에 따라서 납부의무가 결정되는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의무를 가지게 되는것이죠.

 

그렇다면 6월 2일에 부동산 구매를 했다면? -> 재산세 납부의무는 전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28일에 부동산 구매를 했다면? -> 재산세 납부의무는 새로 구매한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소유주의 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구매를 5월 6월에 고민중이시라면 6월 1일 이후인, 6월 2일부터 잔금을 처리하는것은 재산세를 안낼수있는 좋은 절세 방법이 됩니다 고작 몇일 단위로 재산세를 낸다면 이만큼 아까운것이 없겠죠?^^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방법과 납부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의 50%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의 50%를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내는 납부방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모든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첫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인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기간에 한번에 재산세를 납부 하셔야합니다~!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종류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달라지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를 만약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못한다면? ->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깜빡하시면 안되고 꼭 재산세 납부기간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검색:위택스를 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경우 납부방법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결제 등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재산세 고지서로 납부방법은 은행을 방문해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등을 이용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산정방법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국토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의 60%를 말하는데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공시가격 3억의 아파트 = 60% / 과세표준 1억8천만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현재 가격과 다르게 높게 정해져 있을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가격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 - 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6만원
3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9만5000원
3억원 초과 3억 초과금액의 0.4% + 57만원

재산세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일단 재산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공시가격 2.5억 과세표준 1.5억원의 주택이라면

6천만원 - 6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9천만원)의 0.15% - 13만5000원

총 재산세 19만5000원이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낼때는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이 같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19만5000원)의20% - 39,000원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액 1.5억의 0.14% - 21만원

 

재산세는 총 195,000원 + 39,000원 + 210,000원 = 44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재산세의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기를 이용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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