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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장점과 단점 차이점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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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넷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보셨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민간택지란, 자이 / 롯데캐슬 같은 민간건설사가 진행하는 아파트들이 들어올수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은 민간건설사들은 하나의 사업체이기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을 하는것이 기본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국토부에서 이윤에 대한 부분의 상한선을 걸어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시세보다 10%~20%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적용지역을 한번 볼까요

서울 13개구 강남구, 서초구,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개발 추진 5개구 강서구 -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 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 1 2 3가
은평구 -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경기 3개시, 13개 광명시 -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

 

민간투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들도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 또는 국민공공주택청약 경쟁률이 10:1 이상

최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경우

위에서도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정부에서 건설사에게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주기때문에 인근 아파트 매매가보다 10%~20%정도를 저렴하게 분양받을수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추진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법안중에는 공공주택에 적용이 되고있는 사항을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나와있는 법안입니다 바로 의무거주기간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입니다

 

주변 아파트 매매가의 80%미만 - 5년 / 주변 아파트 매매가의 80%~100% 3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않고 속이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최소1년 ~ 최대10년까지 제한이 걸리며 공공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급주택에는 청약 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전매제한은 주변 아파트 매매가의 100% -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 지역 3년

주변 아파트 매매가의 80%미만 - 투기과열지구 10년, 그 외 지역 8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청약은 좋은점만 있을까요?

 

한 집에서 20년 30년을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가야해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 직업 특성상 지역을 옮겨다니는 경우 등등 많은 개인 사정들로 인해서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청약이 당첨된다면 다른사람보다 주택을 싸게 분양 받았으니 의무거주기간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3년 5년이 짧은 기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거주로 분양을 받는다고해도 의무거주기간이 있는만큼 꼭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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