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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전세자금 지켜주는 SGI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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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전세자금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수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전세자금을 잃어버릴수있는 경우와 전세자금을 지켜줄수있는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이 내가 전세로 살고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키고 그 주담대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일정기간 이상 갚지못했을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경매로 넘어가서 나의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계약당시보다 계약만료때에 전세값이 떨어졌을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할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전세가 4억에 들어갔고 계약만료때에 전세가 3억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약 만료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보다 1억이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나의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경매로 넘어가서 나의 전세자금을 찾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SGI서울보증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선지급을 해준 다음에 임대인에게 그 전세자금을 돌려받는 중간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또한, 2018년이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했었으나 2018년 02월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절차가 폐지됐고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입조건이 충족 될 경우 가입절차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나의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보험을 진행하는 기관은 크게 2가지입니다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과 보증한도가 다릅니다

두 기관에 전세보증보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고있는 보증보험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인터넷 상품가입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한 지점을 방문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신청기한"

"신규전세계약" 은 잔금 지급일or전입신고일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 하기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전세계약" 은 계약갱신을 하기전 계약만료 1달 전 ~ 갱신후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은 단독,다가구 /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보증제외대상" 은 가정 어린이집 / 공동생활 가정 / 다중주택 / 공관 /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 / 근린생활시설

 

"보증한도" 는 전세금의 70%~90% 이내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 7억이하, 그 외 지역 - 5억원 이하로 보증한도에 제한이 걸립니다

 

"보증기간" 은 보증서를 발급받고부터 전세 계약이 만료하고 1개월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만료 후에도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사고신청을 진행하셔야합니다

 

"보증가입가능금융기관" 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 가입이 가능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각 은행의 콜센터번호를 통해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보증료" 는 개인 임차인, 아파트 연 0.128% / 그 외 연0.154%

법인 임차인, 아파트 연 0.205% / 그 외 연 0.222%입니다

"보증료 납부" 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1. 보증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확약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경우는 추가로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 갱신계약의 경우 처음 전세계약서 추가제출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송금했던 계좌이체내역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지번명 / 도로명 열람내역 각 1부씩

이번에는 SGI서울보증 가입방법과 가입조건을 보겠습니다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전세금을 검색하시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이 나옵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은 이곳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의 "보증신청기한" 은 1년 계약 - 5개월이 경과되지않은 시점 / 2년 계약 - 10개월이 경과되지않은 시점에

계약기간이 얼마나 경과했나를 잘 확인해보셔야하고, 가입시점과는 별개로 전세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하셔야한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대상" 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보증한도" 는 아파트의 경우 전액보증, 그 외 주택은 보증한도 10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보증료" 는 아파트 - 연 0.192% / 그 외 주택 0.218% 입니다

 

SGI 서울보증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필요서류는

1.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2. 임대차주택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증한도가 높고, 전액 보증되는 경우가 있어서 훨씬 안전하지만 보증료를 전세계약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는 보증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보증한도가 조금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증료가 가입일부터 적용되고 보증료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나의 소중한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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