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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카드로 결제 되나요?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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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는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합니다!!

 

이사 갈 집에 대한 돈과,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지출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기준은 

큰 틀로 봤을 때 월세, 전세, 매매, 주택, 오피스텔, 토지, 건물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개역할을 했을 때!

그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들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고!

그런 과정들은 몰라도 된다 하신다면

 

"중개수수료" <- 검색을 하시면

바로 계산기가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매매/교환중개수수료
한도액
5,000만원 이하거래금액의 0.6%25만원

~ 2억 미만
거래금액의 0.5%80만원

~ 6억 미만
거래금액의 0.4%X

~ 9억 미만
거래금액의 0.5%X
9억 이상거래금액의 0.9%X

여기서 한도액은 해당되는 한도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및 토지는 가격과 무관하게 거래금액의 0.9%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 0.5% / 전세, 월세 - 0.4%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된 85㎡ 이하)


전세 보증금중개수수료한도액
5,000만원 이하보증금의 0.5%20만원

~ 1억 미만
보증금의 0.4%30만원

~ 3억 미만
보증금의 0.3%X

~ 6억 미만
보증금의 0.4%X
6억 이상보증금의 0.8%X

전세의 경우는 거래금액 = 보증금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계산방법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서

매매와 전세처럼 거래금액이 딱히 정해지지 않아서요!

예: 보증금 500만 원의 0.5% 25,000원

보증금 1000만 원의 0.5% 50,000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을 구하는 공식부터 볼게요!

월세 X 100 + 보증금 = 월세 거래금액입니다!

 

위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X 70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월세 거래금액


예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50만 원짜리라면!

월세(50만) X 100 + 보증금(500만 원)

= 5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5500만 원의 0.4%

= 중개수수료 22만 원이 나옵니다!!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0만 원

월세(30만) X 70 + 보증금(500만 원)

= 2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는 2600만 원의 0.5%

= 중개수수료 130,000원입니다!


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 원에 가까이 된다면 0.5%

5천만 원을 넘어버리면 0.4%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차라리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매물로 선택하시는 게

중개수수료에서 조금!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만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말만 잘하면 깎을 수 있다!!

 

 

같은 집을 봤더라도 A부동산에서는 10만 원

B부동산에서는 20만 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손님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단골이다. 빠른 거래를 했다. 구매와 판매를 같이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거래했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중개했고 한다면

기분상 중개수수료를 깎아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할인, 내고를 해주겠다 적혀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면

의무는 아니오니 잘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카드로 결제되나요!?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10% - O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10% - X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카드단말기를 놓는 부동산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카드단말기를 놓지 않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자체가 없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서 거부한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써 아직까지도

부동산에는 카드 단말기를 치워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결제는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또한 신청해서 연말정산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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