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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규제에서 소급적용 뜻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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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규제들에서 소급적용을 한다 안 한다에

많은 관심들이 쏠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소급적용의 뜻 - 법률, 규제를 시행하기 전

그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적용시키는 것

 

부동산에서 대입을 시켜보자면

대표적으로 임대차 3 법이 있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소급적용이 되어 문제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세 계약이 2+2가 됐습니다

 

근데 임대차 3 법이 나오기 전에 계약했던 것들도

전세계약 2+2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제가 시행되기 전 " 2년 계약으로 합시다 "

소급적용으로 인해서 2년 계약이 아닌 2+2년 계약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소급적용을 하면 생각보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계획,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추후에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규제에서도 소급적용이 큰 문제로 발생합니다

617 대책에서 나왔던 대출규제 소급적용

 

원래는 70% 비율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40%~50%로 줄이는 규제를 소급적용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계약을 진행한 내 집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소급적용은 계약 후 말 바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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