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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아파트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90%된다면 , 상승율 보기

by 부동산 이야기!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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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현실화로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공시지가란 국토부에서 조사, 평가해서 토지의 가격을 매긴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대략적으로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0% = 공시지가

토지는 실거래가의 60%,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50% 정도 됩니다

 

1억짜리 아파트면 공시지가는 7,000만 원

1억짜리 토지라면 공시지가는 6,000만 원

1억짜리 단독주택이라면 공시지가는 5,000만 원

가량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의 공시지가는 한방에 90%까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90%까지 기간은 10년에 걸쳐서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격대, 종류 별로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와 빌라는

 

9억 원 미만은 68.1%부터 시작

2020~2022년 / 3년간은 0.6%씩 소폭 상승

이후 2023~2030년까지는 연 3%씩 상승

2030년에는 공시지가 90%

 

 

9억~15억은 69.2%부터 시작

2020~2027년 / 연 3%씩 꾸준히 상승

2027년에는 공시지가 90%

 

 

15억 이상은 75.3%부터 시작

2020~2025년 / 연 3%씩 꾸준히 상승

2025년에는 공시지가 90%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9억 원 미만은 52.4%부터 시작

2020~2023년까지는 1%씩 상승

2024년부터는 3%씩 꾸준히 상승

2032년에는 공시지가 90%

 

 

 

9억~15억은 53.5%부터 시작

2020~2030년까지 매년 3.5% 꾸준히 상승

2030년에는 공시지가 90%

 

 

 

15억 이상은 58.4%부터 시작

2020~2026년까지 매년 3.5% 꾸준히 상승

2027년에는 공시지가 90%

 

토지의 경우는 매년 4%씩 꾸준히 상승

2028년에는 모든 토지의 공시 가격이 90%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옛날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의 능력을 따질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주택 공시 가격, 차량 가액입니다

 

이는 대략 60곳이 넘게 사용되고 있고,

복지 부분에서도 복지를 받기 위해선 공시 가격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복지 부분에서는 특례 제도를 도입해서 못 받는 사례를 줄인다고 합니다)

 

 

 

주로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올랐다는 건 전체적인 세금이 올라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증세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서민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오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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