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경비원 괴롭히지마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괴롭힘 금지사항 개정안

by 부동산 이야기! 2021. 1. 6.
반응형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등) 내에서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를 괴롭히지말라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입주민과의 소통이 많은 경비원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

경비원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심각한 갑질들이 밝혀지며,

해당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분들의 사연까지 밝혀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로인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괴롭힘 금지라는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된 개정안들을 살펴보자면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와 철거시

기존은 공동주택 옥상에 중계설비를 설치, 철거 할때는

해당 동의 입주민들에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 복잡한면이 있었습니다

 

개선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필요로 결정이 난다면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바로 진행을 할수있게 됐습니다

동의를 받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뽑는 기준

기존은 공동주택 관련법을 위반했었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동대표가 가능했습니다만 

 

개선은 공동주택 관련법을 위반했다면 벌금 금액과 상관없이

2년이 지나야만 동대표가 될수있게됐습니다

 

공동주택 관련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해당됩니다

 

 

아동돌봄시설 개설

기존은 어린이집만 입주예정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했을때

임대차 계약을 채결할수있었지만

 

개선은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까지

특례가 확대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