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조정대상지역 신규 36곳 지정! 실거주자들 필독
2020.12.18일 00시부터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역 36곳이 추가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36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 대구 중/동/서/남/북/달서/ 달성(가창,구지,하빈,논공,옥포,유가,현풍읍은 제외) 광주 동/서/남/북/광산 울산 중/남 파주 동 지역(읍면지역은 제외) 천안 동남/서북(읍면지역은 제외) 전주 완산/덕진 창원 성산 경북 포항남/경산(읍면지역은 제외) 충남 논산/공주(읍면지역은 제외) 전남 여수 동지역,소라면 순천 동지역,해룡,서면 광양 동지역,광양읍 (나머지 읍면지역은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개월 청약 경쟁률 5:1 초과 최근 3개월 분양권 전매량 30% 초과 시도별 주택공급량 또는..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