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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 전직원 재산등록, 모든 공무원 9급도?

by 부동산 이야기!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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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태로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담았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362

 

현재 공무원이시거나, 미래에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등록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 모든 공무원 4급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개선

-> 1.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관련 업무 -> 전 직원 재산등록

    2. LH 및 토지개발, 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 전 직원 재산등록

 

1번은 기재부,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해당됩니다

2번은 LH 및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전담기관(SH, GH 등)이 해당됩니다

 

1,2번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지고있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2021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자산, 기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는 취득일,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제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공직자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됩니다(기재부, 국토부, LH 등)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기준은 부동산 전체입니다. (토지, 주택 등등)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되는 지역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 기재부, 국토부, LH는 전국을 제한 / SG, GH는 해당 업무 시도를 제한

 

 

 

공무원이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1. 무주택자

2. 상속, 장묘

3. 일시적 2 주택자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1 주택자를 유지

위의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제출된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 1회 이상 점검이 실시됩니다

직무상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진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에는 수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모두 확정된 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이랑 관련이 없어도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이 투기혐의를 받고 있고,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을 제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부동산과 전혀 관련 없는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LH 투기 사태 해결입니다

LH 투기 사태에서는 투기 의심자 43명의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서 혐의를 밝혀낸 것이 아니라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입니다.

 

 

LH 직원 1만 명 중에 투기로 의심되는 사람이 43명뿐이다..

관련 없는 부서의 9급 공무원들을 때려잡기보다는

LH 사태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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