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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토지 거래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22년 강화(토지 LTV규제 신설)

by 부동산 이야기!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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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토지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LH 토지 투기 사태로 LH 직원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시겠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있어서 이번 대책도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위의 사진은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소득세랑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간단할듯합니다

 

 

단기 보유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크게 강화됩니다.

 

비상업용 토지를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 p-> 20% p로 인상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22년부터는 제외가 됩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즉 3기 신도시 같은 공공의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되지만 감면 대상이 축소됩니다 ( 현행 감면율 10~40%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

토지를 구매할 때 대출을 끼는 경우에는 LTV 규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담대와는 별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의 수준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또한 1,00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부동산 거래분 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 어업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토지와 상가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는 시행도 같이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투기수요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흰머리 하나를 뽑기 위해서 검은 머리 하나가 같이 뽑히는정도는 어쩔수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흰머리 하나를 뽑으면서 검은머리 10개를 뽑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 오는 대책 말고,

이번 3기 신도시, 거슬러 올라가 2기 1기까지도

투기수요 수사나 제대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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