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 제곱미터는 면적을 잴때 사용이되는 면적의 표시단위입니다 3.3m2 제곱미터를 1평이라고 말하며 여기서 1평/3.3m2 제곱미터는 가로1.8m/세로1.8m의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거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다닌다면 한번쯤은 봤을 m2 제곱미터!
뜬금없이 갑자기 "이 집은 84m2 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한다면 제곱미터에 대해서 익숙하지않은분들은 순간 벙찌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m2 제곱미터를 평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공식부터 말씀드리면 면적의 앞자리 X 3 + 1을 계산한다면 대충 "이정도 평형대구나~" 라고 감이 오실겁니다
예를들어, 74m2 84m2 타입이 있습니다.
74m2의 앞자리 7 X 3 + 1 = 22평형 / 84m2의 앞자리 8 X 3 +1 = 25평형이 됩니다
정확한 m2 제곱미터 평 계산법은 74m2 ÷ 0.335785 = 22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편하게 자주 사용하는 "평" 이라는 단위 자체가 법률상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있으며, 사용 적발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때에 잔재로 남아있는것들 중 하나가 "평"이라는 단위입니다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광고나, 부동산 광고등에서 "평"이라는 표현을 금지하고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국제단위인 m2 제곱미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광고등에서 "74m2 A타입 분양중"이라는 문구는 본적이 있어도 "22평 A타입 분양중"이라는 문구는 보신지 엄청 오래 되었던것입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아파트 몇평이야?" 처럼 평을 자연스럽고 편하고 익숙하니까 계속 사용을 하고있지만
아픈 잔재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국제단위인 m2 제곱미터 사용을 권장하고있으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라도 사용을 꾸준히하여 빨리 바뀌어야할 단위입니다!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가 생각보다 좁네? 안목치수 중심선치수 발코니확장합법 뜻과 다른점 (0) | 2020.07.09 |
---|---|
상가 임대차보호법 5%, 10년 예비 현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 (0) | 2020.07.08 |
아파트 관리비 간단하면서 쉬운 조회 방법 알고 계신가요 (0) | 2020.07.07 |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 중도금대출 - 사전점검 - 입주 절차안내 (0) | 2020.07.05 |
집을 구할때 쓰는 전세 반전세 뜻을 알아봐요! (0) | 2020.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