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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상가 임대차보호법 5%, 10년 예비 현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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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퍼지면서 장사가 힘들어지고 생활까지도 힘들어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생겨난 법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다면 꼭 숙지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임대료는 매년 5% 이상 인상 금지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주변 시세가 오르거나,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상식 밖의 임대료를 부르고 반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생긴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매년 임대료 5% 이상 인상 금지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는 5년까지만 보장을 해줬지만 장사를 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진행하는 계약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계약기간을 10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1. 3개월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를 통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빌려준 경우

5.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하게 파손한 경우

6. 건물의 일부분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건물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8. 임차인으로써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8가지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생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계약기간 1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8가지 항목은 꼭 지켜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없을때는 계약종료 3개월 이전부터 권리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때문에 내가 들어올때는 권리금을 냈지만 내가 나갈때는 권리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 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권리금 회수기간이 계약종료 6개월 이전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행위를 방해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재계약과 조건에 대해 전혀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 계약조건이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1년간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1년 기간동안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 종료 3개월 남은 시점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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