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아파트 관리비 간단하면서 쉬운 조회 방법 알고 계신가요

by 부동산 이야기! 2020. 7. 7.
반응형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금액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사계획을 할 때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나, 내가 이사 가려는 아파트들의 쉽고 빠르고 간단한 관리비 조회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니 꼭 기억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편의시설 등을 관리할 때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비 계산은 관리 지출액 ÷ 세대수 = 1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로 측정됩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관리비가 1000만 원, 세대수가 100세대 = 1세대당 10만원 

관리비가 1000만원, 세대수가 200세대 = 1세대당 5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할되는 금액이 많아지니 관리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겠죠?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적게 측정되는 관리비 부분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3가지 종류의 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용관리비 -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복도, 계단의 청소 /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비원분들의 월급 / 벌레 퇴치를 위한 소독 / 승강기 교체, 수리 / 수영장 / 사우나 / 커뮤니티센터 등등 공용으로 다 같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관리비를 공용관리비라고 부릅니다

 

 

개별사용료 - 공용관리비와는 반대로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나 혼자만 우리 집만 사용하는 것들을 개별사용료라고 합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이 나 혼자만 개별로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정화조 오물처리, 입주대표회의 운영자금 등은 간혹 개별사용료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새 아파트라고 해도 언젠가는 노후되고 언젠가는 안전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번에 수리를 진행하면 너무나 큰 공사비용이 들어가겠죠? 아파트가 노후됐을 때를 대비해서 공사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주의사항과 추가 설명은 밑에 따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www.k-apt.go.kr/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아파트 관리비 종류에 대해서는 다 아셨을 테니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비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링크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이라는 전국에 모든 아파트들의 관리비 상세내역이 들어있는 사이트입니다! 접속하신 후 상단에 관리비 정보 - 우리 단지 관리비를 클릭하시고 지역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간단하게 관리비 조회가 쫙 진행됩니다  재미로 동네 아파트들을 검색해보세요!!

별도의 회원가입도 필요 없고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믿고 편안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허무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죠^^? 

위에서 설명드렸던 건물 노후대비 자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착한 집주인분들은 계약 만료 시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을 돌려주시지만

일부 나쁜 집주인은 세입자가 얘기가 없다면 안 돌려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년, 2년 모이게 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꼭! "계약 만료 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 아파트 관리비 조회는 알겠어! 오피스텔 관리비 조회는 어떻게 하냐?"

아파트 관리비는 국토부에서 투명한 운영을 하는 걸 의무사항으로 지정해서 관리비 조회가 쉽게 가능하지만,

죄송하지만 오피스텔 관리비의 경우는 아직까지 의무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기본 월급 수준보다 높게 받고 직접 건물을 운영하며 세입자들의 관리비를 뺏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관리비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에 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